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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1 2018가합266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손해배상액표’ 중 원고별 ‘손해배상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년경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대구 달성군 Y리와 Z리(이하 ‘Z리’라고 한다) 사이 738m의 구간에 너비 30m의 도로(AA)를 확포장하는 ‘AB사업‘(이하 ’이 사건 1차 선행사업’이라고 한다) 및 Z리 일대 저지대 배수개선을 위한 ’AC공사‘(이하 ’이 사건 2차 선행사업‘라고 한다. 위 1차 선행사업과 2차 선행사업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선행사업‘이라고 한다)를 시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선행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2005. 3. 31. 법률 제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원고들(또는 그 피상속인, 이하에서는 별도의 표시가 없는 이상 협의취득 당시의 소유자로 표시한다)에게 아래 각 표 ‘보상금’란 기재 각 돈을 대가로 지급하고, 원고들 소유의 아래 각 표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협의취득일’란 기재 각 일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아래 각 표 ‘소유권 이전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이 사건 1차 선행사업 관련 원고 토지 보상금(원 소유권 이전일 협의취득일 A AD 답 389㎡ 41,428,500 2003. 6. 27. 2003. 4. 4. 망 AE 위와 같은 협의취득과 소유권이전 당시 위 토지의 소유자는 망 AE였으나, AE는 2010. 7. 5. 사망하였고, 원고 B, C, D, E가 각 1/4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AF 답 239㎡ 23,183,000 2003. 7. 9. 2003. 7. 8. 망 AG 위와 같은 협의취득과 소유권이전 당시 위 토지의 소유자는 망 AG였으나, AG는 2008. 8. 21. 사망하였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 F가 단독 상속하였다.

AH 답 234㎡ 22,698,000 2003. 7. 2. 2003. 7. 1.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