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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3317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905,7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7. 9.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3. 8.경 서울 노원구 불상지에서, 원고에게 ‘미술학원 지분은 2억 2,000만 원 정도이고, C동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10억 원 상당 재산이 있다, 아버지는 월세가 나오는 건물을 보유한 재력가이니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 BC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등을 건네받아 사용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 대금 89,124,586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27. 서울 노원구 불상지에서, 원고에게 ‘생활비가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적금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피고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D)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172,860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편취한 돈 합계 112,297,446원(= 89,124,586원 23,172,860원) 중 원고가 2015. 9. 15.까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17,391,730원을 공제한 나머지 94,905,7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 또는 원고 단독으로 사용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고, 또 카드론으로 대출받은 약 16건 합계 30,410,000원은 원고가 사용한 것으로서, 실제 편취금액은 9,000만 원 정도라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2014. 9. 2. 작성된 “수취인 원고”, “발행인 피고”로 된 액면 9,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의 기재만으로는 위 청구원인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