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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3 2015누45276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8.자로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서 2쪽 1행부터 1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2쪽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으로 요양을 하던 2007. 7. 18. B병원에서 위 최초 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한 관절경 수술을 받으면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게 되었다. 원고의 B병원 주치의는 원고에 대하여 수술 후 3주간의 가료 및 약 6개월간의 재활 운동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였다. 마. 원고의 B병원 주치의는 2008. 4. 7.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을 인정받을 때까지 병원과 자택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치료를 받으며 요양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청구기간(2008. 4. 8. ~ 2013. 3. 25.) 동안 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청구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초 요양기간 동안 원고가 충분히 요양을 하여 2008. 4. 7. 무렵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었고, 실제로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취업이 곤란할 정도의 요양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는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주장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① 2008. 4. 7.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