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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7 2019가단50910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