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6.27 2019가단50910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소외 B,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