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0. 5. 3. 선고 2000헌사153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0헌사153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정 ○ 동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2000헌마272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하경철
2000헌사153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정 ○ 동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000헌마272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3.
재판장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하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