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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0. 5. 3. 선고 2000헌사153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0헌사153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정 ○ 동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2000헌마272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하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