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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8 2016고정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상대로 ‘ 신천지’ 라는 종교를 전도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심어 주기 위해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남자가 성매매를 하고, 다른 여자를 임신시킨 것처럼 허위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기로 마음먹고, 2015. 7. 17. 경부터 2015. 7. 2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B 씨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 조심하세요

엊그제 헤어지면서 들었는데 같은 여자로서 큰 실수 안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 내 남자에 대한 경고 분명하였음에도 계속 만나면 저도 꼭 후회하게 해 줄 거에요 저는 포기 안해요”, “ 남의 사람 함부로 건들이면 결혼하고도 저는 안 넘어갈 거에요 하늘로 간 제 아기도요”, “ 서울에 있는 동안 누구랑 어디 있는지 저랑 같이 있던 것도 확인 안하신 겁니까

”, “ 물론 그 사람이 믿음 주고 잔정 있긴 하지만요 전느 통화도 좋지만 만나고 싶네요

”, “ 애도 있었어요

모르셨나요

”, “ 믿으려 면 믿으시고 마시려면 마세요 단 저는 제 아이를 위해서 결국 님과 대적하게 될 거에요”, “ 그 남자 쪽도 가만 있겠죠

제가 직업도 학벌도 변변치 않으니 성노예로 삼고”, “ 그 남자에게 얘기하시면 돌변해서 또 패고 아기 때리겠죠

명예훼손 얘기할 꺼고”, “ 없는 사람으로 살라고

했으니까요 잠자리만 하고 사랑도 없구요

”, “ 그래서 그 사람 이름도 못 올립니다

그 사람 이름 올리면 또 명예훼손이라고 우리 C만 또 고아 돼죠

”, “ 저 정말 그 사람 너무 무서워서요”, “ 얼굴 뵙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그 사람이 알면 저는 더 맞아요

”, “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