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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23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09:50경 인천 남동구 B 3층 ‘C교회’ 내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늦게 온 피해자 D가 옆 자리에 앉으려 하자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다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오른쪽 팔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향후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폐쇄성), 우측 상지 타박상 공소장에는 ‘우측 하지 및 상지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리는 피고인이 건드리지 않았다’며 다른 원인으로 멍이 들었을 가능성을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상해 일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우측 하지 타박상’은 상해 내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변경한다. ,

안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부분 제외)

1. D의 사진, D 제출의 진단서 및 사진

1. 수사보고(E에 있는 F의원 방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내용을 과장하지 않고(다리는 피고인에게 맞지 않았는데 멍이 있으니까 상해 내용에 포함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함 , 자신이 피고인에게 한 폭행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경찰이 2018. 7. 11.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가슴과 턱, 팔 부분에 검푸른 빛의 멍이 들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갈비뼈에 금이 갈 정도로 스스로를 때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가 며칠 간 치료받는 수고와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