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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32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30.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6. 14: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음식점 종업원 F에게 피해자에게 마치 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3,500원 상당의 문어 숙회, 소주 등을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6. 14:3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밥과 다른 음식을 주문하였음에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음식점 종업원 F에게 “ 씨 발 놈, 좆같은 새끼, 왜 안 되냐,

되는 거 내놔.”, “ 씨 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가 왜 손가락질을 해.”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6. 16:50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89길 24에 있는 서울 용산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제 1, 2 항 기재 내용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그 곳 경찰관들에게 “ 미친 새끼들 아, 좆같은 새끼들,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집에 가겠다.

”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임의로 위 사무실 출입구를 통해 나가려고 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 쪽팔리다 개새끼야, 씨 발 새끼야 ( 수 갑) 풀러, 이거 풀라고,

좆 지랄하고 있네,

풀어라

이거, 니 미 씨 발 좆 까고 있네.

”, “ 잡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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