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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다카197 판결

[소유권확인등][집33(2)민,84;공1985.8.1.(757),994]

판시사항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을 대위하여 청구한 소가 패소확정된 후 동 부동산의 소유권자임을 내세워 제기한 별소의 권리보호이익 유무

판결요지

원고가 본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을 대위하여 피고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된 후 별소로서 위 부동산의 소유권자임을 내세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두 소송은 그 쟁점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전소에서 소유권자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별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는 사정만으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소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1977.11.3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였음을 내세워 매도자인 위 소외인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등기가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가 원고 패소로 확정되자 이번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임을 내세워 위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과 아울러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는 위조된 문서에 기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 원고가 제기한 전소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가 여부가 중핵적 쟁점으로 부각되어 그 점에 관한 판단이 이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전소에서도 소유권자임을 내세워 이 사건 소송에서 구하고 있는 소유권확인과 피고들 명의의 등기말소까지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패소로 확정되자 이번에는 소유권자임을 표면에 내세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실질적으로 전소를 다시 문제삼아 상대방에게 이중 응소라고 볼 수 있는 소송행위를 부당하게 강요하는 결과가 되고, 중핵적 쟁점으로서 이미 전소에서 판단받아 안심하고 있는 피고들의 지위를 공연히 헐뜯으려는 짓에 불과하므로 이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보호이익을 결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제기한 전소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그 매도인을 대위하여 청구한 것이고,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임을 내세워 청구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 두 소송은 그 쟁점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니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원고가 전소에서는 소유권자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별소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는 사정만으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하였음은 소송요건인 권리보호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83.12.9.선고 83나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