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2.11.09 2012고정15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영도구 D 중국집"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중국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 피해자 E(43세)은 위 중국집에서 주방장으로 일했던 사람, 피해자 F(33세)는 위 중국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12. 20. 22:30경 위 중국집 앞 복도에서, 그 전 피고인들이 중국집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피해자 F가 들어와 못 받은 임금을 달라고 하면서 시끄럽게 소란을 부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잡고 중국집 앞 복도로 끌고 나간 다음 피해자 F를 잡고 밀고 당기고, 뒤따라 나간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왼쪽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차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E이 싸움을 만류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A도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