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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5 2017고합17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18. 11:00 경 대전 중구 D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운전의 E 체어 맨 승용차 내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F’ 을 이용하여 만난 아동 ㆍ 청소년인 G( 여, 15세) 와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9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 11:24 경 대전 동구 H,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F’ 을 이용하여 G에게 연락하여 G의 성을 사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9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12:05 경 대전 중구 J 앞 노상으로 오도록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G을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단속 경찰관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내사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각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성 매수의 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 항( 아동 청소년 성 매수 목적 유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청소년 성 매수로 인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