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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354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01:3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모텔 파티 룸 에서 D 대학교 물리교육과 집행부 모임을 하다가 그 곳 내실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여, 22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문지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I 내용 첨부) -I 문자 메시지, 수사보고( 사건 현장 확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 행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