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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9.14 2017나1080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패밀리(이하 ‘패밀리’라고 한다)는 2007. 11.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 및 그 형제들인 C, D, E이 별지 목록 각 지분란 기재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요 내용이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당시 대표이사이던 망 I를 통하여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갑(매도인): B 외 3인 을(매수인): 원고와 패밀리 제1조(매매부동산의 표시) 토지 소재지: 충남 L리, M리, N리(토지 현황 별첨) 제2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을이 갑 소유의 위 표시 매매 부동산과 별첨 지적도 내의 표시 지역 전체 부지를 매입하여 토목사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항목 비율 금액 지급시기 비고 계약금 일시불 잔금 “ 관할관청 승인허가 후 30일 이내 협의 계 100% “ 국민은행 태안지점 승인 즉시(PF) 협의

1. 위 표시 매매부동산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제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손해배상)

1. 다음의 경우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

1) 토취장사업을 위해 필요한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들 중 한사람이라도 매도를 거부하여 토석채취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2) 관할관청의 허가신청부결(보류 및 유보의 경우도 포함) 및 사업승인 등 인허가가 불가능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대금(잔금 지불을 30일 이상 지체할 경우 기타 매도인의 위반으로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달성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