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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4 2015고단30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 1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7. 2. 12:30경 오산시 C빌라 주변을 살피다가 피해자 D의 집 뒤편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30회 이상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보아도 인기척이 없자, 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 서랍에서 금목걸이 2개, 금팔찌 1개, 금반지 1개, 금 귀걸이 3세트, 차량 열쇠 2개, 기타 귀금속류 등이 들어 있는 상자를 꺼내고, 작은 방 책장 서랍에서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7. 2. 14:00경 오산시 E 연립주택 나동 주변을 살피다가 피해자 F의 집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30회 이상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보아도 인기척이 없자, 위 창문을 열고 피해자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를 뒤지는 등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집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현관문을 열고 도주하려다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