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10:06 경 원주시 인근에서 피해자 B을 포함하여 약 74명이 이용하는 카카오 톡 “C” 채팅 방에 “B 이 D 정당 주최하는 행사에 왜 가니 보험 팔이 가나 ”, “ 야 이년 아 너 같은 것”, “ 너 E 정당 욕 안 햇어
”, “ 확 아가리 똘 들”, “ 정신 이상자 덜 좆 빠한 테 왜 얻어먹을 거 없던가 부네”, “ 미쳐도 곱게 미쳐 라”, “ 나이 살이나 처먹구 하는 짖거 리보 믄 참 유치원생 만두 못 하다”, “F 이 G에 대해 욕에 욕을 퍼붓더니 참 과 관도 아니다
H 정당 E 정당 그리도 욕하며 오늘 E 정당 집회에 왜 가냐
말 여 ”, “B 아 너 말구 또 누구랑 같이 가니 이방에 공개해 봐라”, “ 나두 갈 건데 우리 집회현장에서 볼까 ”, “ 개 망신 줄 수 있는데”, “ 제집도 못 찾아 댕기는 채 매 덜 꼬라지”, “ 어디도 망간 겨 왜 또 주 뎅 이질 해보지”, “ ㅆ ㅂㄴ ㅇ 개 같은 소리하구”, “ 별 미친 것 또 끼 나오는 감네”, “ 생긴 것두 어디 돼지 목대 티같이 생긴 것이”, “ 지랄 꼴 깝들한다” 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오픈 채팅 방 대화 내역 캡 쳐 자료, 고소인이 고소장 제출 후 추가로 제출한 채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