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3.16 2020가단156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지분 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