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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0 2017노23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 검찰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2017 고합 216) 와 관련하여, 필로폰 수입 범행은 필로폰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국내로 양륙하거나 지상에 반입한 즉시 기수에 도달하는 상태범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C이 2017. 1. 27. 23:11 경 이미 필로폰을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시켜 필로폰 수입 범행을 기수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이후인 2017. 1. 28. 위 필로폰을 수령하기로 C과 연락한 피고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동 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의 수입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 수입 범행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바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2017 고합 216』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의 점에 관하여 기존 공소사실을 유지하면서, 선택적으로 적용 법조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3 항,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제 67 조’ 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로써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또 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선택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필로폰 소지 미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 을 유죄로 인정하는 바, 이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각 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선택적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