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28 2018고단128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9.부터 2017. 11. 25.까지 서울 서초구 C건물 7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인 자금관리 및 회사 운영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개인 대 개인 간의 대출을 중개하는 대출업체로서, 대출 희망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후 적정 금리를 결정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면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자 회사 명의인 E은행 계좌(F)로 투자를 하고, 위 계좌에서 대출 희망자들에게 대출이 이루어지고, 그들로부터 변제를 받으면 피해자 회사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업무상 편의를 이유로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이전부터 대출 희망자들에게 대출을 시행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를 이용하여 대출 업무를 하였고, 추후 투자가 이루어지면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7. 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18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개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160만 원을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5.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71,2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출금내역(G은행 계좌), 출금내역 E은행 가상계좌, 입출금내역(J조합계좌), A G은행 계좌, D 대부사업자 통장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