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 18: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그녀의 형부인 피해자 E(70세)과 술을 나누어 마시던 중 위 D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고 피해자도 처제를 두둔하며 피고인을 나무라는 취지로 말을 한 데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 쇠파이프(길이 185cm , 두께 4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