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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5015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702,3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9.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6. 1. 25. 별지 목록 기재 1, 2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들은 2013. 7. 5.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대하여 2013. 6. 6.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바, 망인은 2003. 12. 10.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들은 2013. 7. 5.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대하여 2013. 6. 6.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다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2014. 5. 7. 춘천지방법원 2013가합1655 사건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청구는 기각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망인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건물이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