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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6 2019가단20195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8.부터 2019. 1. 2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