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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1노105

간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적법한 고소 없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주장 고소인은 2010. 4. 5. 둔산경찰서에 고소장(이하 ‘1차 고소’라 한다)을 제출하였고, 2010. 10. 4. 검사에게 팩시밀리로 고소장(이하 ‘2차 고소’라 한다)을 제출하였는데, 검찰은 1차 고소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후, 고소기간 도과, 조서 미작성 등의 사유로 위법한 2차 고소에 터잡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심법원은 위와 같은 2차 고소의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1차 고소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적법성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고소인이 간통을 종용하거나 유서하였다는 주장 고소인은 피고인 A에게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데 이는 고소인이 피고인 A의 간통행위를 종용한 것이고, 피고인 B의 임신사실을 알고도 피고인 A와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장차 피고인이 B이 출산할 아이를 고소인이 키우겠다고 말한 것은 피고인 A의 간통행위를 유서한 것이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적법한 고소 없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법원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1차 고소에 근거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검사의 무혐의 결정은 판결과 같은 확정력과 기속력을 지니고 있지 아니한 행정처분으로 무혐의 처분 이후에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거나 무혐의 결정 자체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무혐의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