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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7 2017고정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 정 106』 피고인은 2016. 8. 17. 17:30 경부터 같은 날 17:55 경 고양 시 덕양구 B 앞길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1687』 피고인은 2017. 3. 17. 13:00 경 고양 시 덕양구 E에 있는 F 교회 앞 도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CCTV 수사), CCTV 영상 캡 쳐 사진, CCTV 영상 시디 『2017 고단 16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