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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7나3171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1. 13.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16. 1. 1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7. 11. 24.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열람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7. 11. 30.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K, 망 J 사이의 관계 등 1) K, 망 J(2014. 1. 5. 사망, 이하 ‘J’이라 한다

)은 부부로서, 오랜 기간 다수의 계를 운영하여 왔다. 2) 원고들은 각 K, J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계원으로서 금원을 정기적으로 불입하였으나 그에 따른 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3) K, J으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은 원고들 외에도 다수 존재하였는바, 결국 K은 2014. 5.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고단196, 269(병합)호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2015. 1. 8.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4노3008호)에서 징역 7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1) 2013. 12.경, J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1목록 부동산’이라 한다)의, K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2목록 부동산’이라 한다),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3목록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