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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14 2019고정8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2. 02:38경 성남시 분당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44세)과 같이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야 임마, 너 뭐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및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112신고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