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486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5. 19:22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서 D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하면서 우회전이 금지된 좌회전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방법으로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