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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38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38』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1. 대구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04:00 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 정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삼성 현로 10-4 커피 비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6814』 피고인은 2017. 11. 25. 1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메트로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북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미터 가량 운행하였다.

『2018 고단 232』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공소장에는 ‘C 포터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C 코란도 밴’ 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화물차의 보유 자로, 2017. 7. 13. 19:48 경 대구 달서구 신당로 55에 있는 성주 공 2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8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