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4나5658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2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8,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2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2, 을나 제6 내지 8호증, 을마 제1호증, 을마 제3 내지 5호증, 을바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I의 증언 및 제1심법원의 광명동부새마을금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B에 대한 대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B에게 2011. 11. 17. 10,000,000원, 2011. 11. 18. 40,000,000원, 2011. 12. 9. 17,000,000원을 각 이자 월 3%, 변제기 2012. 8. 30.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선정자 G는 B에게 2011. 11. 17. 10,000,000원, 2011. 11. 18. 40,000,000원, 2011. 12. 9. 17,000,000원을 각 이자 월 3%, 변제기 2012. 8. 30.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선정자 H는 B에게 2011. 12. 9. 40,000,000원, 2011. 12. 29. 26,000,000원을 각 이자 월 3%, 변제기 2012. 8. 30.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의 B에 대한 각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가압류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B 소유의 인천 남동구 J 대 29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12. 4. 10. 접수 제21469호로 채권최고액을 260,000,000원, 채무자를 B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에는 2012. 4. 6. 채권최고액 436,540,000원으로 하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