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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0 2014고정2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3.경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천시 F아파트의 도시가스배관공사를 원청인 G로부터 하청받았는데 우선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G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대로 즉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가 3,000만 원에 이르렀고 G가 아닌 H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것이었고 위 도시가스배관공사를 덤핑 수주하는 등 그 수입으로는 인부들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도시가스배관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5.경부터 2010. 1. 5.경까지 사이에 위 F아파트 현장에서 가스보일러 연도 75mm /60cm 등 시가 합계 15,765,970원 상당의 도시가스배관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