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21. C과 사이에, 원고가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7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6. 17.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위 각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와 C은 2008. 6. 17. 이후부터는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2009. 5. 26. 국토해양부 공고 D에 의하여 위 각 부동산은 2009. 1. 30.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나. 그 후 C이 2009. 6. 19.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의 일부인 고양시 일산동구 E(별지 목록 기재 순번 17 기재 부동산)에서 분할될 188평(약 621㎡)을 206,8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 사건 1차 매매계약서’라 하고,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H가 C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한편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부동산 매매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매매조건(특별조건) 토지거래허가(등기금액) 대금은 평당 87만 원으로 하고, 23만 원은 매도대행인이 용역비로 세금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매수인에게 제공한다.
153㎡를 총면적에서 제외한다.
다. 그 후 2009. 11. 4.경 위 별지 목록 순번 17 기재 부동산은 고양시 일산동구 K, L, M, N, O, P, F로 분할되었다.
C을 대리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 F 임야 중 188평(약 621㎡)를 매도한 것 이외에 위 나머지 분할된 토지를 소외 Q, R, S, T, U 등에게 매도하였다. 라.
그 후 C을 대리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