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178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앞 노점에서, 상표권자인 루이비똥말레띠에사가 타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루이비똥’(등록번호 : C)과 동일한 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루이비똥 타올 3개를 비롯하여, 각 해당 상품의 상표권자들이 상표 등록한 ‘에르메스’ 타올 5개, ‘샤넬’ 타올 4개, ‘아디다스’ 강아지 옷 2개, ‘노스페이스’ 강아지 옷 1개, ‘루이비똥’ 강아지 옷 2개 등 총 17개의 가짜 물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