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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6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14. 9. 29. 23:3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신원3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선장1로 95번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