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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120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07:0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지구대에서, E 역 부근 노래방 앞에서 음식 배달 온 사람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음식 배달 통을 발로 찬 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 항의를 하였는데 경찰관들이 무시한다는 이유로, 출입문 앞에 앉아 큰소리로 “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지구대에 왔느냐

경찰은 각성하라. ”라고 소리치며 출입문을 막고, 주먹으로 현관문을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행동으로 주정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지구대 출입문을 두드리는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청력이 좋지 않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