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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0 2014고정10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 20:21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교회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집을 못찾고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이동시키려고 하자, 위 교회 보안직원인 F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좆같은 놈, 개같은 놈, 개자식, 공갈치지 마, 씨발놈아, 썩은 경찰”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F의 진술서(목격자)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