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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1169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479,048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4.부터 2015. 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 A은 2010. 12. 18. 20:50경 처인 원고 B을 태우고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이 운전하던 E 혼다 승용차가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자 D과 시비가 붙었다.

원고

A은 같은 동 대화역 사거리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차량에서 내려 D의 차량에 다가간 후 D의 차량 조수석 앞쪽에 서서 보닛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고, D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손짓을 하며 차량 앞유리에 침을 뱉었다.

이에 D은 차량을 급출발시켜 원고 A의 왼쪽 무릎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때문에 원고 A은 좌측 무릎의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B은 위 사고를 일으킨 D에게 정차를 요구하며 D의 차량 조수석 쪽 손잡이를 붙잡고 4~5m를 따라가다가 앞으로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D에 대한 형사소송의 진행 경과 D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원고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2. 2. 10. 원고 A의 상해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D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고, 원고 B의 상해 부분에 대하여 ‘D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원고 B에게 상해를 가하였거나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011고단791). 이에 검사와 D이 항소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12. 7. 12. D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원고 B의 상해 부분은 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보험계약의 체결 및 내용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