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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17 2012고단3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조선족) 국적으로 취업목적으로 입국한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2. 3. 01:40경 익산시 인화동 소재 인화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채 피해자 C(47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여자들이 있는 술집에 가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동 택시를 운행하면서 “중국교포냐 나도 중국에 13년 동안 있었다. 청도에 있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청도에 가방공장이 많은데 아냐 아냐고”라고 하며 갑자기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옆구리를 3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11. 06:10경 익산시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내에서 음식과 소주를 시킨 후 자신이 가지고 온 고량주를 마시고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 H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고, 이에 위 피해자가 제지하자 위 식당 내 식탁의자 1개를 손괴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발과 종아리를 2-3회 가량 때리며 피해자와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 경사 K에게 “너는 뭐냐 새끼야 씹할 놈아. 너는 왜 나를 쳐다보냐 씹할 놈아”라고 하며 경사 J에게 2-3회 가량 발길질하고, 경사 K의 상의 잠바를 손으로 잡아채고, 다시 경사 J, 경사 K에게 “이 씹할 놈들 개새끼들아 느들이 뭐냐 니가 경찰이냐 경찰이면 다냐 니들 맘대로 해봐 내가 눈하나 깜짝이나 하나”라고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