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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5 2013고정1095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11. 23: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의 집에 피고인의 동거남이 피해자와 함께 있는 것을 알고 동거남을 찾기 위해 담을 넘어 들어가 2층에 거주하는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동거남과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안방 장식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장식용 도자기 토끼 2개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하고,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 화분 3개, 시가 5만 원 상당 장식장 유리 1장을 손으로 넘어뜨려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