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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8 2020고단1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1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E병원 방면에서 용재한길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다른 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7세)의 G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면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진단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