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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07 2017고단2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10.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위반( 치사) 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23:15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에 있는 한도 병원 부근에서 같은 구 삼일로 184 관산 중학교 삼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견인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및 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2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판시 기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에는 미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