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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5가합50376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1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남신용협동조합은 1997. 9. 18.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B에게 125,000,000원을 변제기 1998. 9. 18., 이자율 연 17%, 지연배상금율 연 22%로 하되, 소외 신협이 정하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기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대남신용협동조합은 1998. 10. 10. 파산하였고,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3. 8. 5.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한 다음, 2003. 9. 22. B 및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주채무자인 B와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양수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9.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10. 15.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03가단146457). 라.

원고는 위 대출원리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채무자인 B와 연대하여 1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대표청산인 C 개인에 대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