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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497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04: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소속 C지구대에서 택시요금 5,6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인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게 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지구대 밖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안으로 들어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갑자기 “야, 내 라이터 도”라고 말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라이터를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라는 답변을 듣자 상의를 벗어던진 후 주먹으로 안내용 책상 위에 있는 업무용 모니터를 세게 쳐서 책상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