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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글로벌에 셋 코리아 보험 대리점 D 지점 보험 설계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글로벌에 셋 코리아 보험 대리점 (E) 의 보험 설계사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5. 28. 경 위 회사보험 설계사로 취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1.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회사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가족 및 지인 등 28명으로부터 프리 스타일 종신보험 등 28건의 보험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위 피해 자로부터 63,732,224원의 보험계약 수수료를 선지급 받았다.

그러나 보험 계약자들은 보험료 납부를 계속 유지하지 않아 실효, 해지, 반송 등 ‘ 실 효’ 는 보험 계약자가 월 보험료를 2개월 이상 체납하여 보험계약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하고, ‘ 해지’ 는 보험 계약자가 가입의사를 철회하는 것을 말하며, ‘ 반송’ 은 보험 계약자의 건강 등 이유로 가입 자격이 되지 않거나, 서류 미비 사항이 보완되지 않아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납입한 월 보험료를 반환하는 것을 말하고, ‘ 품질보증 ’이란 보험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보험 계약자가 하자 있는 보험이라는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면 보험회사가 사실 확인을 거쳐 하자를 인정하여 보험 계약자에게 납입한 월 보험료를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소멸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 계약자의 보험계약이 소멸되어 피해 자로부터 이미 선지급 받은 수수료 중 보험 가입 유지기간에 의한 비율에 따라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환 수금 48,723,435원을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위 환수발생금액 중 4,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