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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07 2017고정59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3. 17. 16:20 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소재 성심 고가 부근 도로 상에서, 자신의 B 비 엠더블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유턴 구간에서 유턴 중, 피해자 C이 자신의 D 쏘렌 토 승용차량 운전하여 심곡 고가 쪽에서 인천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과정에 자신의 유턴을 방해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B 비 엠더블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차량의 우측으로 빠르게 추월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D 쏘렌 토 승용차량 앞에 끼어든 다음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연이어 피해자를 2 차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B 비 엠더블유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초범이기는 하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협박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