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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2 2017구합66701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피고가 2017. 5. 10.과 2017. 10. 11. 원고에게 한 각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2. 1. 10:00경 자동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B 앞 길을 명대계곡 방면에서 청라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덤프트럭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 다.

원고는 C요양병원 등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대퇴골 골절, 뇌손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를 치료하기 위한 요양급여(이하 ‘이 사건 요양급여’)를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다’라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17. 5. 10. 이 사건 요양급여의 비용 중 39,047,230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는 처분을, 2017. 10. 11. 이 사건 요양급여의 비용 중 22,600,610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제1조에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