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1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0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청주시 흥덕구 C 피의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