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2. 7. 1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01:27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북구 정릉동 국민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05-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