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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7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1.경 부천시 원미구 B빌딩 6층에 있는 C 부천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전 직장 매니저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 압류해제 비용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1. 4.부터 2014. 7.까지 매월 25일에 각 50만 원씩 분할 상환하겠다. 그리고 내가 대출 받는 500만 원에 대하여 보증을 서주면 이상 없이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이 약 200만 원에 불과하고, 사채 등의 이자로 매월 약 3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경 위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4. 1.경 피고인이 (주)E, (주)F, (주)G로부터 합계 500만 원의 대출을 받는데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약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소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