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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C를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1. 경부터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유흥 주점의 명의 상 업주 및 투자자로서 위 주점의 운영에 관여하였고, 피고인 B은 2015년 경부터 위 주점을 실제 운영해 왔으며, 피고인 C는 2016. 9. 경부터 위 주점에서 손님들을 관리하는 영업실장으로 근무했다.

피고인들은 위 주점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1명 당 술값, 아가씨 TG, 성매매 (2 차) 비용이 포함된 대금으로 25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대금 중 11만 원은 업주가, 나머지는 여종업원과 영업실장이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24. 21:30 경 위 주점 2번 룸에서 2명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1 인당 성매매 대금이 포함된 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룸 안에서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다 룸 내에서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주점 소속 여종업원인 소외 G(48 세, 여), H(32 세, 여 )를 위 2번 룸에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6. 11. 경부터, 피고인 B, C는 2016. 9. 경부터 2017. 1. 24. 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23, 2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2.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벌금형 선택(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피고인 B :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 조, 가 담의 정도가 큰 점 고려)

3.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