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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1003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1,500만원씩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