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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6가단50033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BO 대 24.8㎡에 관하여 별지 표 기재 각 해당 소유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2, 13, 14, 17, 24, 32, 50

3.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나머지 피고들